고가외제차와 사고 시 피해자인데도 억울했던 자동차 보험할증과 개별소비세 개선에 대해 알아보아요.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데요.
외제차의 과실 70프로여도 비싼 차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와 피해자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높아서 억울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보험료 할증체계가 개선된다는 좋은 소식이 오늘 보도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유발한 고가의 가해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의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최근 길 위를 달리는 고급 대형차량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가의 120%를 웃돌면서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 원을 넘는 고급·대형차종은 2018년 28만 대에서 지난해 55만대로 증가했습니다. 관련 사고도 같은 기간 3600건에서 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고가차량과 사고가 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고가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0만 원으로 평균 수리비(1300만 원)의 3배를 뛰어넘었습니다.
현행 할증체계는 상대에게 배상한 금액이 할증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한 저가의 피해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를 야기한 고가의 가해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에 '대물사고 별도점수' 제도를 신설, 사고를 야기한 고가 차량에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보험 할증료 개선방안
1. 보험 할증료- 적용대상
고가 가해자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적용합니다.
2. 보험 할증료- 적용방법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하여 보험료할증에 반영합니다.
(고가 가해차량 할증)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하여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저가 피해차량 할증 유예)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하여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보험 할증료 시행시기
7월 1일부터 그랜저 54만 원 세 부담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부터 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종전보다 18% 일괄적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국산차의 과표는 공장 출고 가격인데, 현재 출고가가 4200만 원인 현대차 신형 그랜저의 경우 과표가 3444만 원으로 감액됩니다. 소비자가 과표의 5%를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210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개별소비세와 연동해 매겨지던 부가가치세 등도 함께 줄면서 그랜저 구매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종전보다 5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율 5%를 가정했을 때 현재 판매 중인 기아 쏘렌토는 52만 원, 르노 XM3는 30만 원,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는 33만 원, KG 토레스는 41만 원 세금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세수(稅收) 부족을 고민하고 있지만, 국산차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결정한 것은,
국산차와 수입차가 과세표준이 달라 국산차가 한국에서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5~6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입니다.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수입 신고가격이 과표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가격에 각종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되는데,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원가 수준으로 신고한 후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과표가 낮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소비자 판매 가격이 6000만 원 안팎으로 비슷한데, 국산차의 과표는 5633만 원이고 수입차는 4080만 원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산차 구입자가 세금을 102만 원 더 내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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